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이 국세청 내역에 없어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은 납부 시점이 아닌 추후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는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불가
취업한 자녀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연도가능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당장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대출금을 늦게 갚아 발생한 연체료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본인 신청 여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는 대출 당사자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의 교육비로 신청
  • 공제 제외 항목: 상환 금액 중 대출 연체로 인한 연체료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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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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