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로 납부한 대학등록금은 실제 대출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한 당해 연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대학등록금은 실제 대출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한 당해 연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은 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은 당해 연도 교육비 지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 과세기간에만 적용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등록금 납부 시점 | 미해당 | 대출 지급 교육비는 당해 연도 공제 제외 |
| 대출 원리금 상환 시점 | 가능 | 실제 상환 연도에 상환 금액만큼 공제 적용 |
정리하면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등록금 납부 시점이 아닌 실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본인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