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삼성그룹리딩플러스증권투자신탁은 일반 계좌로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하거나 과거 세제혜택 요건을 갖춰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가입 시에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삼성그룹리딩플러스증권투자신탁은 일반 계좌로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하거나 과거 세제혜택 요건을 갖춰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가입 시에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펀드에 가입할 때 상황별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증권계좌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경우 | 불가 |
|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해당 펀드 전용 클래스에 가입한 경우 | 가능 |
| 2015년 이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요건으로 가입하여 유지 중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계좌를 통한 펀드 납입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거 특정 기한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소득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