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의 진찰비와 한약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미용이나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비용은 제외됩니다.


한방 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의 진찰비와 한약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미용이나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비용은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미용 목적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