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동생이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동생이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대학생인 동생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동생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 불가 |
| 동생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증빙 서류를 통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