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거주하는 동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본인이 납입한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동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본인이 납입한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소득이 없는 대학생 동생과 함께 살며 등록금 500만 원을 직접 결제한 경우, 지출액의 15%인 75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이 없는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납입 |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형제자매의 대학 교육비는 공제 대상임 |
|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동생의 등록금 납입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 소득 요건 미충족 |
| 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생의 등록금 납입 | 불가 |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 범위에 대학원 미포함 |
정리하면 함께 거주하며 소득 요건을 갖춘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은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