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함께 사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함께 거주하는 처남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근로자 A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 처남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처남의 아르바이트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은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처남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때 나이 제한은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자료로 확인
  • 생계 요건 확인: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동거가족 여부를 확인하며,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재학증명서 등 입증 서류 준비
  • 공제 제외 대상 확인: 지출한 교육비가 대학원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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