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거주하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은 처남의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은 처남의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 교육비의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남의 거주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처남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공제 대상임 |
| 따로 거주하는 처남의 등록금을 지출했으나 처남의 부모님이 별도로 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며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중복 공제 불가 |
| 함께 거주하는 처남이 아르바이트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요건 미충족 |
따라서 처남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출한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