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종교단체에 직접 지출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국외 지부이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제기구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소재 종교단체에 직접 지출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국외 지부이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제기구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에 위치한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종교법인 소속 해외 지부에 기부 후 해당 법인 영수증 수령 | 가능 |
| 국내 법인과 무관한 해외 현지 종교단체에 직접 기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외 소재 단체는 국내법에 따른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 국제기구이거나 국내 법인의 국외 지부인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