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은 거주자로 인정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재원은 거주자로 인정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을 기준으로 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과세 대상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비과세 국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국내 소득이 없어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실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