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중 납부한 외국세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국외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외근무 중 납부한 외국세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국외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며 현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 세금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되어 있는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등에 한하여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