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험 해지 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에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험 해지 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2024년 6월에 보장성 보험을 해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부터 6월 해지 전까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 보험 해지 시 보험사로부터 해지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합니다. 이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