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기부권은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헌혈 시 기부권을 선택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기부권은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헌혈 시 기부권을 선택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기부권은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되며, 기부 금액은 헌혈 종류에 따라 3,500원에서 8,500원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