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학교 수업료나 입학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금액의 15%를 감면받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학교 수업료나 입학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금액의 15%를 감면받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교육비를 결제하면 항목에 따라 공제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각 제도는 공제 방식과 대상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교육비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 공제 방식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 공제율 | 지출 금액의 15% | 총급여 25% 초과분의 30% |
| 주요 대상 |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 학원비(미취학), 교복 구입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