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처리된 월세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는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 요건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더 유리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된 월세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는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 요건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더 유리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월세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적용 불가 |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 신청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가능 |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총급여액과 무주택 여부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