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연간사용금액에서 해당 월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기재해야 합니다.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연간사용금액에서 해당 월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기재해야 합니다.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한 지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