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중복 공제는 제한되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치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 중복 적용 가능 |
|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 중복 적용 불가 |
의료비 중복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으려면
- 의료비 세액공제: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에 반영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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