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이나 처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이나 처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거나 연령 요건을 벗어난 형제자매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취학이나 질병 요양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형제자매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동거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처제의 수술비 지출 | 가능 |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 대상 |
| 일시 퇴거한 동생의 병원비 지출 | 가능 | 취학·요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생계 공동체로 인정 |
| 따로 사는 형의 치료비 지출 | 불가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