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형제자매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국외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 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다가 취학을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한하며,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대학생 동생 B씨의 국외 등록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유학 전 A씨와 함께 거주하다가 취학을 위해 출국한 경우가능
유학 전부터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따로 거주해 온 경우불가

형제자매의 소득 요건과 동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학을 위해 일시 퇴거한 사실이 입증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서류로 확인
  • 동거 여부 점검: 유학 전 국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었는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점검
  • 교육기관 확인: 해당 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등록금 납입 영수증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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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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