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금액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혼인세액공제 금액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신고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