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1인당 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부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의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혼인관계증명서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혼인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신청하려면
- 혼인 무효 판결 시: 혼인이 무효가 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판결 결과를 확인하여 신고
- 2024년 혼인신고 특례: 해당 기간 내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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