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자녀도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혼인한 자녀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인 자녀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인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와 배우자 중 한 명만 장애인인 경우불가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가능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기본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인한 자녀는 부모의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장애인 여부: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장애인 증명서나 복지카드로 확인
  2. 소득 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점검
  3. 자녀 나이: 나이가 8세 이상 20세 이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주민등록표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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