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자녀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한 자녀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인 자녀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인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배우자 중 한 명만 장애인인 경우 | 불가 |
|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인한 자녀는 부모의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