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출산을 한 근로자는 혼인·자녀·의료비 세액공제와 인적공제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요건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한 근로자는 혼인·자녀·의료비 세액공제와 인적공제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요건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혼인과 출산 시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기준 |
|---|---|
| 혼인세액공제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출산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포함 및 의료비 15% 세액공제 |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회사 지급 급여 전액 비과세 |
| 인적공제 | 배우자 및 자녀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