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별도의 이용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별도의 이용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민간 대행 플랫폼과 달리 이용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원클릭 서비스나 직접 신고를 이용하면 무료로 세금 신고와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