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화재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화재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의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세액공제 가능 |
| 사업자가 사업장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필요경비 처리 가능 |
|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는 저축성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 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가계 관련 손해보험료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