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직접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내주는 부담금 외에 본인 돈으로 저축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직접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내주는 부담금 외에 본인 돈으로 저축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확정기여형(DC)(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 퇴직연금 계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계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5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납입액의 15%인 75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내는 부담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900만 원 추가 납입 | 가능 | 공제 한도 내 금액이며 15% 세율 적용 |
|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가 연간 1,200만 원 추가 납입 | 부분 가능 | 법정 한도인 900만 원까지만 12% 세율 적용 |
정리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본인이 직접 추가로 낸 돈은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