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의 공제율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