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납입한 퇴직연금은 회사의 운영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납입한 금액 전액을 **손금(회사의 이익에서 차감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공제 여부는 지급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 가능 |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 |
| 근로자가 회사가 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 불가 | 사용자 부담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정리하면 동일한 퇴직연금 납입액이라도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근로자는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