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점에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점에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위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 임원의 부담금을 한도 내에서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 임원의 부담금을 한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개인사업자가 사용자로 부담하는 퇴직연금계좌 납부액을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