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세액을 초과하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은 환급되거나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세액을 초과하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은 환급되거나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초과 공제액에 대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환급 및 이월 불가 |
| 금융기관에 초과 금액을 다음 해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 | 다음 해 공제 가능 |
세액공제액 합계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가입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아 그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