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은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은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환경보전이나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계장치와 연구·시험 및 환경보전 목적의 자산이 주요 공제 대상입니다.
| 투자 대상 | 기업 규모 | 기본 공제율 |
|---|---|---|
| 일반 시설 | 중소기업 | 10% |
| 일반 시설 | 중견기업 | 5% |
| 일반 시설 | 대기업 | 1% |
| 신성장·원천기술 | 중소기업 | 12% |
| 신성장·원천기술 | 중견기업 | 6% |
| 신성장·원천기술 | 대기업 | 3% |
| 국가전략기술 | 중소기업 | 25% (반도체 30%) |
| 국가전략기술 | 중견·대기업 | 15% (반도체 20%)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5년까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기업 규모별로 상향된 기본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