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보험 보험금이 급여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직접 부담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단체보험 보험금이 급여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직접 부담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단체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전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 불가 |
|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금이 급여로 과세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