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해당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을 근로자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해당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을 근로자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의료비 지원 목적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 가능 |
| 보험금이 비과세 실손의료보험금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소득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