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신 낸 보장성보험료는 해당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세금을 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낸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대신 낸 보험료가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낸 것과 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보험료를 급여에 포함해 소득세를 낸 경우 | 가능 | 근로자가 직접 낸 보험료로 간주 |
| 보험료를 급여에 넣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 불가 | 근로자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명세서 확인: 보험료가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에 합산되었는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조: 홈택스 자료와 회사가 대신 낸 금액이 일치하는지 점검
- 보험 계약자 확인: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인지 확인
정리하면 회사가 낸 보험료가 내 월급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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