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신 낸 보장성보험료는 해당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세금을 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대신 낸 보장성보험료는 해당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세금을 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낸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대신 낸 보험료가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낸 것과 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보험료를 급여에 포함해 소득세를 낸 경우 | 가능 | 근로자가 직접 낸 보험료로 간주 |
| 보험료를 급여에 넣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 불가 | 근로자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낸 보험료가 내 월급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