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조한 보험료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보조한 보험료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가산된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급한 보험료로 인정됩니다.
산식: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