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료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먼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 항목이거나 급여에 가산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보장성보험료 공제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금액 산정 방법
- 급여 가산 여부 확인: 회사가 보조하거나 대신 납부한 보험료가 당해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 피보험자 요건 검토: 해당 보험이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인지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급여에 가산된 보험료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설정
- 세액공제액 산출: 확정된 공제 대상 금액에 12%의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금액 산출
보험료 세액공제 실무 점검 포인트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가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었는지 급여 내역 확인
- 보장성보험 해당 여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인지 보험증권으로 점검
- 기본공제대상자 일치 여부: 피보험자인 가족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대조
따라서 회사가 지원한 보험료가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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