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조하거나 대신 부담한 보험료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 가산 여부에 따른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한 보험료가 급여에 가산되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보험료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사고 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 포함 금액 확인 :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중 근로소득에 합산된 금액을 확인
- 피보험자별 분류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를 종류별로 분류
- 세액공제액 계산 : 아래의 보험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하여 계산
| 보험 종류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일반 보장성 보험 | 12% | 100만원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15% | 100만원 |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가 보조한 보험료가 급여명세서상 근로소득에 가산되었는지 확인하여 판단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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