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대학교 학자금 500만 원을 지출하고 회사에서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원받은 학자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처리된 경우 | 불가 |
| 지원받은 학자금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중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