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비과세 대학교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비과세 대학교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학자금 지원 형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회사 지원금 300만 원 | 미해당 | 비과세 교육비의 공제 제외 원칙 적용 |
| 본인 부담금 200만 원 | 해당 |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혜택을 받은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한 가지 지출에 대해 비과세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주는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학자금이 비과세 소득이라면 공제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회사에서 지원받은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낸 금액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