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담한 운전자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고, 해당 보험이 보장성 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회사가 부담한 운전자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고, 해당 보험이 보장성 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근로자 A씨의 회사가 A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보장성 요건 충족 시 | 가능 |
|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 초과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보험료로 인정합니다. 단,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공제 혜택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