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후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은 근로소득 합산 및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후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은 근로소득 합산 및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일부로 봅니다. 종업원이나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가 종업원 본인이거나 그 가족인지 확인하여 근로소득 합산 및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