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보장성 보험료는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휴대폰 요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보장성 보험료는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각 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대폰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공제 불가 |
| 보장성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 특별세액공제 가능 |
전화료와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