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금액은 실제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미 공제를 받은 후 환불이 발생했다면, 환불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 금액은 실제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미 공제를 받은 후 환불이 발생했다면, 환불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자녀가 제적되어 등록금을 환불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연도 등록금 납부 후 같은 해 전액 환불 | 적용 불가 |
| 전년도 등록금 공제 후 올해 일부 환불 | 적용 가능(차감 후)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등록금을 환불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환불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