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1월에 퇴사한 경우 남편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11월에 퇴사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1월에 퇴사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11월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가능
1~11월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여부는 퇴직 시점이 아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1월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기타 소득 점검: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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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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