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 중에 상환한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한때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 중에 상환한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한때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하여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요건 충족 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