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용하고 발급된 금액은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용하고 발급된 금액은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12월 중에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에 물품 구매 후 당일 현금영수증 발급 | 당해 연도 공제 가능 |
| 12월 31일에 월세 지불 후 다음 해 1월 1일에 발급 신청 | 다음 해 귀속분 이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월세 현금영수증처럼 사후에 신청하는 항목은 12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다음 해 귀속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