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12월에 입사했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공제액 150만 원을 전액 적용받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12월에 입사했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공제액 150만 원을 전액 적용받습니다.
12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조부모 부양 | 가능 |
| 만 55세인 조부모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는 보험료나 의료비와 달리 근로 제공 기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실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