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금을 미리 공제했다면 당해 연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공제는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2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금을 미리 공제했다면 당해 연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공제는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1월에 고지될 건강보험료 정산금을 미리 정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급여 지급 시 정산금을 미리 공제한 경우 | 가능 |
| 퇴사 시 정산하지 않고 다음 해 1월에 별도로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지급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실제 급여에서 보험료가 차감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