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2월부터 직장에 다니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2월 한 달간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12월에 취업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총급여 400만 원 발생가능
12월 총급여 600만 원 발생불가

배우자 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 요건은 취업 시점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12월 급여 명세서를 통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기타 소득 점검: 취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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