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2월에 결제하고 1월에 청구된 신용카드 대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12월에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실제 청구가 다음 해 1월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귀속 시기는 대금 결제일이나 청구일이 아닌 카드 승인일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일시불 결제 후 1월 청구포함
12월 31일 3개월 할부 결제 후 1월부터 청구포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귀속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카드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대상 여부 확인: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2. 승인 내역 조회: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제 결제일(승인일)이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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