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현금을 지출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일이 1월이라면 당해 연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귀속 시기는 실제 지출일이 아닌 영수증에 기재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지출 시점과 발급 시점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지출 후 현금영수증을 1월에 발급받은 경우 | 미해당 |
| 12월 지출 및 발급 후 휴대폰 번호를 1월에 등록한 경우 | 해당 |
현금영수증 귀속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하거나 기재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을 지출한 날이 아니라 영수증에 기재된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자의 발급 거부로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발급일자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일자가 12월 31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
- 휴대폰 번호 등록: 12월에 정상 발급되었으나 조회가 안 되는 경우 1월 중이라도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여 당해 연도 공제에 포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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