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카드를 사용했다면 실제 대금 결제일이 다음 해 1월이라도 해당 연도의 소비로 계산됩니다. 실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날과 관계없이 카드를 긁은 날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연도를 판정합니다.


12월에 카드를 사용했다면 실제 대금 결제일이 다음 해 1월이라도 해당 연도의 소비로 계산됩니다. 실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날과 관계없이 카드를 긁은 날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연도를 판정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규정합니다. 소득공제 귀속 시기는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날이 아닌 실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결제 회차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구입한 날에 전체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소비 금액에 모두 합산합니다.
할부로 결제한 물품은 결제 회차와 관계없이 구입 당일 전체 금액이 해당 연도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