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출한 금액은 모두 당해 연도 사용분으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출한 금액은 모두 당해 연도 사용분으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12월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활비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령으로 정한 특정 항목 지출분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