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15년이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하면 해당 연도에 낸 이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에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15년이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하면 해당 연도에 낸 이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에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대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환 기간을 15년 미만으로 줄여서 갚으면, 그날부터는 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기 상환한 해에 지출한 이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과거에 정상적으로 받은 공제액을 다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 상환 시점에 따른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과거 연도 지출분 | 가능 | 과거 공제분 소급 추징 없음 |
| 상환 연도 지출분 | 불가 | 15년 미만 상환 시 요건 미달 |
| 15년 경과 후 상환 | 가능 | 최소 상환 기간 요건 충족 |
정리하면 1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상환하면 해당 연도 이자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