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15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자녀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이러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게 적용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
- 장애인 여부 점검: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이 제외되므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얼마나 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기본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