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5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5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15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가능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불가

자녀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이러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게 적용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
  2. 장애인 여부 점검: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이 제외되므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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