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964년생 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나요?

1964년생 아버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1964년생 아버지를 부양하는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불가

직계존속 인적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2. 나이 요건 점검: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만 60세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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