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직권해지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은 면제됩니다. 다만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직권해지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은 면제됩니다. 다만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입자의 주택 소유 요건을 확인하여 1가구 2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저축기관에 통보합니다. 저축기관이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직권해지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