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의 수입이 있더라도 장애인 공제 등을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의 수입이 있더라도 장애인 공제 등을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1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공제를 추가하려는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했거나 이미 신고를 마친 후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